농업경영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는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집사고 바로 만들어 뒀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에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사를 짖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혹은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한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농사 짖는 땅에 대해 실사도 나온다는 걸로 봐서는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건 어떻게 증명하지? ㅋㅋㅋ http://www.naqs.go.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농지원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재출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