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집사고 바로 만들어 뒀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에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사를 짖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혹은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한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농사 짖는 땅에 대해 실사도 나온다는 걸로 봐서는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라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건 어떻게 증명하지? ㅋㅋㅋ
http://www.naqs.go.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농지원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재출해도 됩니다.
저는 농지원부도 발급해야되서 면사무소 가서 fax로 보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해야지 면세유를 받을 수 있고, 비료, 농약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릅니다. ㅎㅎㅎ
나중에 연락이 개별적으로 오려나? 아님 찾아가야 하나? ^^?? 인터넷에 뒤져봐도 먹고 살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 직접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야 이런저런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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